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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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학원명 | 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교습시간(분/월) | 정원 | 교습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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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메이크업국가1 | 1935 | 30 | 2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메이크업국가2 | 1935 | 30 | 3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메이크업분장 | 1290 | 30 | 3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웨딩메이크업 | 1935 | 30 | 2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뷰티일러스트 | 1290 | 30 | 3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퍼스널컬러 | 1290 | 30 | 5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네일국가반 | 1935 | 30 | 2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젤아트반 | 1290 | 30 | 3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네일마스터 | 1290 | 30 | 3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네일현장테크닉 | 1290 | 30 | 2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강사과정트레이닝 | 1290 | 30 | 5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헤어국가반 | 1935 | 30 | 2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헤어연구반 | 1290 | 30 | 4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헤어현장테크닉 | 1290 | 30 | 5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헤어스타일링3급 | 1290 | 30 | 3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헤어스타일링2급 | 1290 | 30 | 3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스킨케어국가 | 1935 | 30 | 2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속눈썹연장술 | 1290 | 30 | 3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취미반 | 1290 | 30 | 3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왁싱베이직 | 1290 | 30 | 6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왁싱살롱 | 1290 | 30 | 5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컷트전문반 | 1290 | 30 | 4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헤어실용베이직 | 1290 | 30 | 45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모발전문관리사 | 1290 | 30 | 8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| 645 | 30 | 8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스킨플래닝 | 2064 | 6 | 800,000 |
아우라미용학원 | 이·미용 | 페디플래닝 | 1290 | 6 | 500,000 |